이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고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 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 대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회사에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용증명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증명서는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작성해주는 것으로, 스스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회사에 연락하시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렵다면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려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대신 건강보험 가입내역으로 제출이 가능하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