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 즉 매수자와 매도인이 모두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행을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협조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근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절차를 통해 판결로 등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행까지 하지는 않고 대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 그것으로 등기신청을 합니다. 서류교부를 거부하면 종국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