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종료통지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목적물 반환소송 및 퇴거명령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집에서 빼야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