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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황여새40
뽀얀황여새4021.01.08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한동안 월세가 밀리더니 잠적했습니다.

집에 고스란히 짐은 있는데요, 제가 처리는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락이 수년간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임차인이 사망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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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차종료통지 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목적물 반환소송 및 퇴거명령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짐을 집에서 빼야합니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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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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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제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물건의 경우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임차인의 연락처로 반환통지하다가 상당기간이 지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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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하여야 하며, 현재 주소지를 상대로 송달을 시도하고

    추후 공시송달으로 인도소송 및 차임 청구를 하여 관련 조치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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