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사업장 60세이상 근로자채용 4대보험.
1인사업장 개인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려합니다
근로자가 주 15사간미만 즉 고용.산재보험 가압대상자입니다
이 분이 입사하게되면
1)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2)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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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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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일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공제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라는 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입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에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업주가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