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님이 회원으로 가입된 곳의 회비 계정과목?
대표님이 기독교이신데 각종 기독교관련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연회비를 냈습니다. 이런경우 협회비 계정과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했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타 법인회사의 출자금을 납부하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타법인회사(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을 80만원 지출하게 되면 계정과목은 어떤거로 처리해야하는지,
그 법인회사에 연회비를 또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연회비도 협회비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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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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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는다면 주식이나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등으로 자산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회비도 기존처럼 협회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