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선임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무조건 200만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