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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느시22

올곧은느시22

갚지못한 국세, 개인회생 끝냈는데 추후 자녀에게 본인사망후 국세 갚으라고 하는지 궁긍합니다

오피스텔 분양대금 갚지못한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못한채 개인회생 진행해서 완료되었는데 기록은 남아있더라구요


혹시 본인 사망한이후 추후 자녀에게 국세 갚으라고할수도 있는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면제시킬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에게 200만원 들이면 없앨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선임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무조건 200만원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