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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강아지205

솔직한강아지205

25.02.19

택배기사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해요

택배기사가 밖에 부르길래 네하고 나가려는데 집문을 열고 허락없이 들어왔는데 매우 불쾌하네요 자기집도 아닌데 왜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들어오는지 주거침입죄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주인의 허락없이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동의없이 무단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나 본인의 말을 듣고 들어간 점, 문이 열려있었던 점에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