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편물이나 서신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봉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어 처벌할 수 있으나 택배물과 같은 소포의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서신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절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봉을 하고 바로 이를 경비실에 맡겨 놓은 점에서 절도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적극 부인한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이 쉽운 상환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