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5.21

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행위, 처벌할수 있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윗층으로 오배송된 택배를 윗층입주민이 자기택배가 아닌줄 알면서도 (택배상자 겉면에 주소와 이름이 기입됨) 열어보고서 경비실에 맞겨놨는데요. 택배상자가 개봉된 걸 보니 불쾌합니다.

혹시 이런 일로도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편물이나 서신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봉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어 처벌할 수 있으나 택배물과 같은 소포의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서신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으로 처벌을 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절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개봉을 하고 바로 이를 경비실에 맡겨 놓은 점에서 절도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가 적극 부인한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이 쉽운 상환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