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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

시속 4키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와 보험료할증, 대처방법




나 . 시속 2~4키로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

오토바이. 직진 (배달, 시간제보험)


주차장에서 나오는 중 불법 주차 차량으로인한 사각지대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


보험접수하고 배달해야된다고해서 보험사 도착하는 동안 배달도 다 하고 다시 돌아오심


나, 앞범퍼 살짝 파손

오토바이 머플러 커버 파손


내차 (부모님 동승 중) 와 오토바이 모두 아픈곳 없다고 하여 대물 접수 후 헤어짐


한시간 뒤 오토바이 대인 접수 요구하여 대인 접수해줌


과실비율 아직 정해지지않음

8:2 / 7:3 예상 (내가 가해자)


원래 금액이 적으면 제 차는 수리 안하고 대물처리하거나 환입하려했습니다.


1. 대인은 접수하면 무조건 1점 추가되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짜피 할증이되니 저도 대인접수 하면 제 보험료 할증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2. 대인은 저와 부모님 3명 모두 가능한가요


3. 대물 비용은 8:2의 경우 (제차수리비+상대방수리비)×80% 에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대방 수리가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비용을 보고 제 차 수리를 진행해도 될까요?


다쳤다는게 이해 안될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왜 서로 할증되는 쪽을 선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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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님이 대인접수하는 것은 상대방보험의 대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님이 자손보험 청구만 포기한다면 님이 상대방측에 대인 접수하는 것은 님 할증에 관련이 없고 부모님도 상대방측에 대인 청구할수 있습니다.

    수리는 님이 계한방식이 맞습니다.상대방수리비보고 수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 측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 보험료 할증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치료비 과실 상계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2.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3. 금액 확인 후에 자차 보험 처리 유무를 결정해도 됩니다. 대물 처리된 금액에 자기 부담금(수리비의 20%,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을 더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