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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느시235
검소한느시23521.05.19

계약만료전 임대인변경및 보증금변경시?

2년 전세계약 2~3개월 만료전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될경우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된다고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2년만료후 보증금인상하여2년전세계약을할지 아니면 2~3개월후 만료시 이사를나갈지결정하라하는데 보증금인상후 2년계약시 기존계약서 유지하고 어떤부분에대해 계약서를추가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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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목적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 받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의 추가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추가 약정 사항은 협의 하에 기재를 하시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그 시점에 임대차가 갱신되며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나을 거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후 2년계약시 기존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하되,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