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드린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구두계약이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있어 해지를 함부로 할 수 없다하셨고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제가 구두계약을 하여 하도를 했지만
어짜피 원청과의 계약부분이 2개의 파트이므로
구두계약을 한 사퇴한 직원의 부분에 대해
원청에 사업포기를 제출해도 별상관은 없겠는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14톤 윙바디 운송사업과 25톤 카고 운송사업 중에
하도를 준 25톤 부분에 대하여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