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출장가서 일을 하고 여비만 받아요

체육계 협회에서 일하는데 주말에 출장을 가게 되면 수당 없이 여비 하루에 12,500원만 받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에 따른 추가적인 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장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초과수당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주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계약 조건을 판단한 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장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근로일이면 주말 출장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회사의 업무출장을 가게 되면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