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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따뜻한사장님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출장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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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에만 지급하는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