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을 통보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영상의 악화로 무급휴직을 말로만 일단 통보받았는데 (아직 동의서 미작성 상태)
1. 이 상황에서 경영난이 아닌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휴직을 요청했다는 식의 동의서를 받고 싸인을 하면 2개월 쉬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안받았는데 워낙 회사가 쓰레기라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무급 2개월 휴직동안 4대보험을 안내준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권고사직을 절대 안해주려고 해서 무급휴직 2주 출근1주 무급휴직2주 출근1주 이렇게도 회사에서 저에게 강요할수도있나요? (이러면 퇴직금이 줄을까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또는 병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제외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전제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은 납부유예 및 예외를 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자체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동의서에 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3.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