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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랑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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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통보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가 첫 회사이고 10개월 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경영상의 악화로 무급휴직을 말로만 일단 통보받았는데 (아직 동의서 미작성 상태)


1. 이 상황에서 경영난이 아닌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휴직을 요청했다는 식의 동의서를 받고 싸인을 하면 2개월 쉬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안받았는데 워낙 회사가 쓰레기라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무급 2개월 휴직동안 4대보험을 안내준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권고사직을 절대 안해주려고 해서 무급휴직 2주 출근1주 무급휴직2주 출근1주 이렇게도 회사에서 저에게 강요할수도있나요? (이러면 퇴직금이 줄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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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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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과 다르게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요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또는 병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 제외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경우라면 근속기간 전제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규정이 없는 한),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은 납부유예 및 예외를 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무급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자체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동의서에 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3.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은 제외하므로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