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몇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2024년 6월10일 -2025년6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만근했습니다.
연차 촉진으로 인해 사용 안 한 연차는 소멸 된다하여 11개는 소진한 상태입니다.
9일날짜로 재계약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회사 요청으로 인해 동일한 근무를 8일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15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대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자동으로 연차가 15개 생성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날짜보다 요청받은 8일을 더 근무한 6월17일이 퇴사날이 되는데, 사직서에 날짜를 어떻게 기재해야 연차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6월17일로 기재 후, "계약만료"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점을 17일로 인정하게 되어, 연차발생은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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