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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긍정적인지젤
늘긍정적인지젤

이런 경우 몇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2024년 6월10일 -2025년6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만근했습니다.

연차 촉진으로 인해 사용 안 한 연차는 소멸 된다하여 11개는 소진한 상태입니다.

9일날짜로 재계약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회사 요청으로 인해 동일한 근무를 8일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1.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15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직서에 권고사직 대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3. 자동으로 연차가 15개 생성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날짜보다 요청받은 8일을 더 근무한 6월17일이 퇴사날이 되는데, 사직서에 날짜를 어떻게 기재해야 연차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6월17일로 기재 후, "계약만료"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점을 17일로 인정하게 되어, 연차발생은 무효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일 근무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을 6.11.이후로 정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