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몇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2024년 6월10일 -2025년6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만근했습니다.
연차 촉진으로 인해 사용 안 한 연차는 소멸 된다하여 11개는 소진한 상태입니다.
9일날짜로 재계약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회사 요청으로 인해 동일한 근무를 8일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15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대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자동으로 연차가 15개 생성된다면, 근로계약서에 날짜보다 요청받은 8일을 더 근무한 6월17일이 퇴사날이 되는데, 사직서에 날짜를 어떻게 기재해야 연차수당까지 수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6월17일로 기재 후, "계약만료"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점을 17일로 인정하게 되어, 연차발생은 무효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일 근무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을 6.11.이후로 정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