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20년 10월 1일이고, 지금 남은 연차가 10개 입니다.
퇴사일을 9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만 더 나가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니..
근데 그 이틀이 또 주말이고... 그래서
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
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은 9월 23일까지 하고 남은 연차 10개를 10월 11일까지 사용하면,
4) 연차 사용 중임에도 입사일인 10월 1일이 지났을 때, 15개 연차가 발생하나요?
법으로 저게 되는지?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못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 좋게 헤어지는 회사라서 뭐든 뽑아내고 가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