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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2.09.05

퇴사/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0년 10월 1일이고, 지금 남은 연차가 10개 입니다.

퇴사일을 9월 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틀만 더 나가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기니..

근데 그 이틀이 또 주말이고... 그래서

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

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은 9월 23일까지 하고 남은 연차 10개를 10월 11일까지 사용하면,

4) 연차 사용 중임에도 입사일인 10월 1일이 지났을 때, 15개 연차가 발생하나요?

법으로 저게 되는지?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못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 좋게 헤어지는 회사라서 뭐든 뽑아내고 가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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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

    10월 1일 이후가 퇴사일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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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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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문제이기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 네

    3.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4.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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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퇴사일을 10월 2일(일요일)로 해도 되는지요?

    네. 그렇게 명시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1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네.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퇴사일이 10월 2일인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안하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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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로 해도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너무 급한게 아니면 연차 발생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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