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9/18 자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10/31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 하였습니다.
회사측 에선 한달 반 일하면서 연차 15개를 받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일 후 사직서를 빨리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10/31일까지 일하겠다고 명시 했습니다. 아직 수리가 됐는지 여부는 알수없구요 .
그리고 이제와선 1년 미만 근로 시 달에 하나씩 생기는 연차를 생기지 않았는데 당겨썼던적이 있다며(당겨쓴적은 있는거 맞음) 15개 발생 하는 연차에서 차감 후 나머지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게 회사 내 규정이라고 언급 함.
연차가 없는데 사용을 했으니 무단 결근 이라 주장
( 회사에서 연차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었음 -근태 담당자)
그래서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해놓은 날짜보다 빨리 퇴사하길 원해서 번복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무단 결근 처리로 되는게 맞는지 ?
사직서 제출을 9/4 자로 했음 10/4 일까지 1개월 근무 후 그만 둬도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사 측에서 계속 연차를 주기 싫어서 이러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