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에 있는 연락처 사적으로 연락해도 상관 없나요???
올해 서울에 비로 물난리 나면서 작은방 쪽에 프레임이 벌어지고 물샜던 자국이며 곰팡이가 아주 심각하게 났어요.
3주동안 부모님댁 다녀오느라 집을 비웠던 상태라 바로 해결하지 못한탓에 곰팡이까지 일어난듯해요.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거주지가 탑층이아니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경우는 윗층에서 수리하고 부담하는게 맞다며 저보고 올라가 상의 하라며..ㅜ
제가 해결해야하는게 맞냐 물으니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 할수있는게 아니니 직접 올라가 항의를 하라네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때마다 사람은 없고 오후 10시 넘어서 퇴근하시는거 같은데 늦은시간에 찾아가는건 아닌거 같고..
임대인은 연락해 보라 하는데 연락처라고는 주차장에 주차되있는 번호인데 이번호로 차빼주세요~이런? 용도가 아닌 사적인 용도로 연락해도 되나요??
덧 붙이자면 밤 늦게 층간소음 소리도 경고 해주고 싶은데 법에 안걸리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봤는데 문앞에 쪽지 붙여두는것도 법에 걸린다해서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