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주말 복귀 시 특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출장업무가 지체되어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 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로 복귀하고 나니 오후 6시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출장수당(일당) 및 특근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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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까지 근무가 이어진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집에 귀가한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하여 6시까지 근로는 아닙니다.
업무가 마친 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이후에는 퇴근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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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토요일 오전까지 출장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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