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출장업무가 지체되어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 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로 복귀하고 나니 오후 6시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출장수당(일당) 및 특근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