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장 시 근무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통상 출장에 대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원거리 및 1박 이상의 출장 시 통상 소요되는 이동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출장비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