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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말똥구리199
훤칠한말똥구리19923.07.18

고정급여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모집공고에는 12800원 시급이라고 되어있어 지원해서 일하는데 2주정도 지난시점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요


주6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라고 하네요


최저시급은 지켜서 지급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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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해서 잘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0660원, 포함시급 128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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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6+6)÷7×365÷12=183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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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6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 포함 시급 기준 월급여는 약 200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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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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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2,800원이라면 현재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대비해서 계산해보면 급여 산정에는 문제 없으며

    딱 200만원은 아니고 2,002,176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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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법이 적용되며, 주 36시간 일하면 20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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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주 36시간 근무시 12,800원을 적용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약 2,335,872원으로 월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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