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직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직 신분전환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5년전 전환시에 1번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의 오류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근로계획표 - A : 18시 ~ 익일 09시 B : 07시 ~ 18시
위 계획표에 의한 근로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계획표 이외 근무시는 수당을 지급한다.
- 이런 문구가 계약서상에 존재합니다. 위 문구를 포괄임금제로 보는것이 무방하나요?
현재 이 문제로 연장.야근수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수당이 없다고합니다.
- 위 말인 즉슨, 한달내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최근 퇴사자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계약서와 상관없이 일8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과. 22-06시 야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했습니다.
2. 적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 이 경우 부여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측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 상시근로자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만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뢰 할 수 있습니까?
4.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뀐 근로시간으로 인한 위 계약서상의 내용인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질의 주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획표 - A : 18시 익일 09시 B : 07시 18시
위 계획표에 의한 근로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 계획표 이외 근무시는 수당을 지급한다.
- 이런 문구가 계약서상에 존재합니다. 위 문구를 포괄임금제로 보는것이 무방하나요?
현재 이 문제로 연장.야근수당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만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수당이 없다고합니다.
- 위 말인 즉슨, 한달내내 야간근무만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최근 퇴사자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계약서와 상관없이 일8시간 초과분에 대한 수당과. 22-06시 야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받기는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 제도는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급여 내에 몇시간에 대한 연장/야간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 제도는 임금지급의 '예외적인 방법' 이므로, 그 해석은 다소 보수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 의 경우 , 단지 계약문구만으로 판단을 어려우며 비록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금 항목 상 별도의 수당이 표기되어 있고 몇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적혀 있어야만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의 임금은 200만원이고 이 중에 30만원은 연장근로수당이다 (1주 2시간 연장근로수당 포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적혀있다면 귀하의 연장/야간 근무에 대하여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판단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여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측정하여 체불임금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적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상시근로자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만 노사협의회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뢰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4.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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