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륜적 행동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이렇게 진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명절때 대화중 며느리가 ‘저번에 친정에서 가져다 드렸던 김치 어땠냐’ 고 시어머니께 물어서 시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음... 내 입맛에는 조금 싱겁더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짠걸 찾게되는거같더라’ 라고 말하시면서 ‘너의 시누하고 시아버지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친정에 전화를해 ‘시댁에서 김치 싱겁댄다 하지마라 그런거’ 라고 말 했고 제가 야간에 출근한 사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상태에 ‘시발년아 그럴거면 15000원내고 사먹어라 시엄마 짓거리하고싶어 안달난년아....’ 라고 버젓이 써놨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소에도 의부증이 너무 심한데 되도않은 근거로 제가 바람을 피고다닌다고 카톡에 써붙여 놓았습니다.
첫째, 이러한 만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며 이혼소송과 더불어 저와 어머니 명예훼손 소송까지 곁들여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승소시 이혼소송 및 명예훼손 소송 비용도 다 상대측에서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비용만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넷째, 양육권을 줄 생각은 없지만 굳이 가져간다하면 제가 양육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 및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어머니에 대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은 형사건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자인 상대방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위 발언 1회라면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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