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을 똑바로 주든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모르겠어요 3년 다녔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년을 다녔다면
대략 3개월치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