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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크낙새54
정직한크낙새5422.02.01

알바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기물파손 했어요.

의자 밣고 올라가서 위에 창고 정리 해야되는데

제가 덩치가 커서 몸무게가 좀 나가서 그런지 의자가 못버티고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완전히 못쓸정도로 고장난건 아니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책임지고 새로 사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전에도 알록달록 크리스마스 전구 설치하다가 전선 끊어먹은적 있는데 이때는 새로 사오자마자 끊어진거라

제가 새로 사왔었어요.

2가지 경우 전부 같은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고

일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긴합니다.

자꾸만 당연히 니가 책임지는게 당연히 맞다고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한다. 는 식으로 말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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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손괴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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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설치 나 관련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용자 측에서 해당 손해배상을 적이 질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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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업무중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 소액에 불과한 물건이므로 알바에게 그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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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업무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업장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자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참작하여 근로자의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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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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