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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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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훔치려다 덜미 잡히면 절도미수죄인가요? 처벌은요?

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다고 하던데

시골에서 남의 쇠문을 떼다가 행인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은 안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쇠문을 떼다가 잡혔다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는 물건을 훔쳐 자기의 점유로 옮긴 때로 봅니다.

      따라서 남의 쇠물을 떼던 도중에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절도죄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절도미수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해당 사안은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