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질수록
생계형 범죄가 빈번하다고 하던데
시골에서 남의 쇠문을 떼다가 행인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처벌은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의 쇠문을 떼다가 잡혔다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의 기수시기는 물건을 훔쳐 자기의 점유로 옮긴 때로 봅니다.
따라서 남의 쇠물을 떼던 도중에 그 현장에서 잡혔다고 한다면 절도죄는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만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절도미수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해당 사안은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