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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꽃새129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직장까지 잃게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개인적으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여러 명이 모여서는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랑제일교회로 코로나가 심각해졌고, 이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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