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장님 그리고 내국인 (2) 외국(2) 이렇게 총 다섯명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요식업, 제조업, 생산직)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