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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소쩍새147
심심한소쩍새14723.10.17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사장님 그리고 내국인 (2) 외국(2) 이렇게 총 다섯명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요식업, 제조업, 생산직)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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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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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고사직을 하면 고용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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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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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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