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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흑로1088
친절한흑로108823.11.26

자발적퇴사. 해당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2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대표자 가족 포함해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인데 연차(연차수당)지급 받은 이력이 없고

모든 근로자가 신고되어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1. 현재 상황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2.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2. 실제로 5인 이상 근로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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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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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전산상의 근로자 수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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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신고된 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신고는 5인미만 이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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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고,

    신고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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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가족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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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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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의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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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미부여나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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