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일반적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사학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사학연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하여야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