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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카멜레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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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인적공제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 아버님이 58년생이라 내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아버님을 넣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12월에 회사를 입사하시게 되면

저의 내년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아버님이 제외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부친은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