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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잠자리177
럭셔리한잠자리17721.05.13

화재로 인한 사망.. 전세금은..?

전세계약자는 저이고 실거주자는 아버지셨는데 불이났고...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에서 조사중이며 부검결과 아버지의 사망원인은 가스중독으로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은 없고 집주인은 있지만 사용하기를 원치않으며 수리견적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는 상속포기를 조언하는데 포기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리는 화재나기전 상태로만 복구를 해주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그 견적을 집주인이 하는 게 맞는지 저희가 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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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거주자(망인)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는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만 배상해주면 되며 집주인 단독이 아닌 양측이 서로 견적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전세계약자가 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가 망인의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 절차도 미리 검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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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 계약자는 본인인 점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본인의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 여부를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인 점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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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망한 질문자분 아버지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상속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전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수리견적은 임대인이나 유족 누구나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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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역시 포기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리는 화재가 나기전 상태로 복구해주면 되며, 집주인의 견적이 과도하다면 객관적인 전문가의 견적을 받거나 소송으로 명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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