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거주자(망인)인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경우는 달라지게 됩니다.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만 배상해주면 되며 집주인 단독이 아닌 양측이 서로 견적을 받아 처리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전세계약자가 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가 망인의 상속 재산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 절차도 미리 검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