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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해당 글이 질문자님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없어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해당하겠으나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이 충족되는지 여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변사정을 더하여 볼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만 보강하시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주장을 입증하실 자료들(피해사실을 확인할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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