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고 피고인이 세금납부기한을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도 신고 없이 세금 미납을 했을 경우 압류 등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세법상의 과세요건을 충족시에 세법 규정에 의거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자부납부계산서(일명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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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이며 제 3자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고지나 독촉, 압류 및 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