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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오리148
이미 알고있는 개인정보(성명 병명 징계사유)를 부서평가 평가자로서 절차상 열람하게된 경우 명예훼손여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을 평가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람하신 것에 불과하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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