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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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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범법자 표현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

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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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을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는 표현으로 보이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