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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에 법률 위배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범법기관 ㅇㅇ기관
막 이런식으로 적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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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간을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는 표현으로 보이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