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년10월부터5개월간 주20시간형태에 파트타임 근무후(개인사정으로 4대보험 적용안함)
2. 23년3월1일 정규직 입사(대표가 D병원의사이면서 교원창업회사)
(회사사정으로 회사소속이 아닌D병원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연봉에서 근로소득은 D병원에서 연구비로 수령, 계약연봉에 차액은 회사에서 자문료로 수령)
3. 24년1월1일 회사요청으로 소속이 D병원연구원에서 회사소속으로 변경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사항
이과정에서 24년1월부로 회사소속으로4대보험 가입으로,
신규입사 대우를 하면서 매달정근시 유급휴가를 1개씩 늘어나 총 11개로 통보
회사사정으로 인해 24년1월부로 회사소속으로 근로계약했다고 유급휴가를 저렇게 제공하는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회사소속이 아니었어도 이전부터 회사일을 한것인데 1년이상 근무시15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