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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소쩍새182
짓굳은소쩍새18224.01.14

유급휴가발생 관련 문의사항 질의

1.22년10월부터5개월간 주20시간형태에 파트타임 근무후(개인사정으로 4대보험 적용안함)

2. 23년3월1일 정규직 입사(대표가 D병원의사이면서 교원창업회사)

(회사사정으로 회사소속이 아닌D병원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연봉에서 근로소득은 D병원에서 연구비로 수령, 계약연봉에 차액은 회사에서 자문료로 수령)

3. 24년1월1일 회사요청으로 소속이 D병원연구원에서 회사소속으로 변경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사항

이과정에서 24년1월부로 회사소속으로4대보험 가입으로,

신규입사 대우를 하면서 매달정근시 유급휴가를 1개씩 늘어나 총 11개로 통보


회사사정으로 인해 24년1월부로 회사소속으로 근로계약했다고 유급휴가를 저렇게 제공하는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회사소속이 아니었어도 이전부터 회사일을 한것인데 1년이상 근무시15일에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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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동일 회사에서 2022년 10월부터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여기에 부합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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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다른 회사 소속이었을 뿐 실제로 본사 소속이었으므로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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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2024년 이전 동안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적을 옮긴 경우라면(전적)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년 1월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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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형식적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르면 실질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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