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용 시 고려사항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지금까지 A대학교 연구소에 채용된 상태(근로계약서 작성 O, 4대보험 가입 O)에서 B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음.
이번에 A대학교 다른 사업단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면서 겸직금지 제약이 생김.
-> B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만 한쪽에서 몰아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A대학 측에서 불가하다고 함.
임금 문제로 근로자가 꼭 B병원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기에 A대학에서는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B병원 과제참여를 허가하겠다고 함.
이때 4대보험 영향을 주지 않고 B병원의 일을 하기위해 B병원에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함.
(근로조건 : 근무시간은 A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서 자유롭게 근무 , 급여는 약 180-250 사이, 계약기간은 시작월부터 1년단위로 계약, 추후 갱신 가능성 높음)
Q1. 해당 근로자가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할 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필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던가 프리랜서 등록(신고)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Q1-2.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던가 들어가면 안되는 내용이라던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Q2. B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에서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3가지 중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Q3.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A대학교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에 맞추어 정산을 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추가로 하면 되나요?
Q4. B병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매년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실제로 퇴사할때 적립해놓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는데, 해당 연구원의 경우 2019년도 1월부터 일해왔고 22년도 2월까지 근로소득자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프리랜서로 쭈욱 일하게 될경우에는(22년도 12월까지도 계속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적립(또는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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