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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반딧불75
떳떳한반딧불75

배대지에서 제가 보내준 구매링크말고 다른곳에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배대지에서

1500달러정도의 물건을 구입한다고 했을때


저는 A라는 구매사이트링크를 보내주었는데


배대지에선 B라는 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하였고

약15%정도 더 싸게 구매하였습니다


a와b 사이트에서 산 물건이 같은정품인 물건이라고

했을때


추후 제가 몇년후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을시

중고구매자에게 구매내역등을 보여주었을때

1500달러가 아닌 1275달러에 산 물건이 되는것인데

,,,

(저는 1500달러를 배대지에 주고 샀지만

중고구매자는 1275달러 내역으로 보이기때문에)


(새제품1500달러짜리 라고 하고파는것과

1275달러짜리 라고 하고 파는것은 가치가 다르잔아요?)


또한 배대지에서 제가 지정해준 구매사이트가 아닌 자체적으로 더 싸게 구매할수있는 사이트를 통해 사면 얼래 그 차익도 배대지에서 가져가나요?

배대지이용자한테 그 차익정도 만큼 더 싸게 돈을 받는다던가?


만약 배대지 구매자가 지정해준 구매링크가 아닌

재량으로 다른사이트에서 구매하는게 가능하다면

짝퉁을 보낼수도있는부분인데요?


이런건 정해진거 없이 배대지 재량인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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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배대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구매링크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구매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지정한 구매링크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구매링크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관세법 상 영역이 아닌 민사의 영역인듯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물품을 지정 및 가격까지 지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맞습니다 판매단가결정은 판매자의 재량에까라 달라질 수있는 부분이며, 다만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 짝퉁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대행요청이 들어온 대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이 의심된다면 당초 배송되면서 동봉된 인보이스를 같이 증빙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요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물품판매 단가의 경우에는 배대지가 매입한 가격과 판매 마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송대행지 측에서의 판단에 따라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배송대행지는 해외직구를 할 때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쇼핑 사이트 등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를 말합니다.


      배대지는 배송대행이 배대지의 업무이며, 배송대행 통해 이윤을 창출합니다.


      국내 구매자가 배대지를 이용함으로서 불편이 있다면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대지를 이용하지 않고 물품 구매가 어렵다면 배대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나 과세가격결정의 문제는 배대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