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사료를 공급하고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료를 공급 받으면서 금방 대금을 치를 듯이 하다가 야간에 도주하여 한동안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에 한번만 더 도와주면 모두 결재를 하겠다기에 사료를 다시 공급하였으나 일하던 곳에서 나와 또 다시 전화와 문자가 되지않고 있다가 일년 전에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결국 돈을 벌었으나 결재는 하지않고 피하여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두번을 찾아가 결재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는데 약속을 지키질 않네요. 사료대금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하였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협의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답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상법이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또한 민법상 아래의 단기시효가 적용될수도 있습니다(제6호)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계약의 성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소멸시효가 도과외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