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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당당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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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당겨써서 소진 후 퇴사했을때 문제 생기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4년차라 입사일에 연차 16개가 생성 되눈데요 9월 2일이 입사일이라 연차 발생일 입니다. 9월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차에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차를 회사와 합의 후 당겨써서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16개를 소진하고 퇴사처리한다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연차가 9월 3일에 출근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출근하지 않고 연차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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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는 연차를 당겨쓴 만큼

    해당 연차 수당만큼 급여에서 차감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반영이 되며, 회사와 합의하여 발생되기로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발생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부분은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사용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차를 당겨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는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