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고 몇개월동안 받을까요?
정년 퇴직때쯤 근무연수가 만11년9개월이고 최저시급으로 6시간 30분중에 30분 휴식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 습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몇개월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47,32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