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거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나 알수있는 스파게티 프렌차이즈
첫 출근은 22년도 12월19일
시급 1만원
근무시간 17시~22시까지 (평일)
23년 4월부터 1만500원 (본인올려달라고 이야기함)
장사안된다는 이유로(키오스크 도입) 인건비 감소를 이야기하며
주2일 주3일 알바2명을쓰면
주휴수당이 안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주3일이나 주2일로 변경가능하냐고 결정되면이야기해달라고하네요
곧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는 시점이고 시간이 변경된다면 주휴수당도받지못하는데 어떻해 해야할까요?
제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그냥 일하면되는건가요?
거부의사 밝히고 그냥 일하기에는 일이 손에 안잡힐거같은데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전항의 근로시간은 합의후 업무형편상 변경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