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무자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전보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생각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답변부탁드립니다
주요요점
전 투잡 근무자입니다
17시까진 병원근무(15년차)
18시부터 01시까지 ㅇㅇ본사 직영 프렌차이즈 소속
무기계약지 2년10개월 근무 중
직영점이 한달뒤 1월 14일 가맹전환 되므로
해고예고를 받은 멘붕상태임
그래서 일단 해고예고 12월15일 이후 일주일정도 후에
본사소속 무기계약직인데 억울해서.해고 당하기 싫어서
전환근무를 신청했으나
대구에서 근무지가 없으니 부산으로가서
근무시간도 오전9시 6시까지 하라고 얘기함
2시간거리 타지이고 근무시간도 지금 근무시간과
너무 달라 부당한 전보라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에서
다른 대구네 근무지를 신청했는데 답이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투잡이지만 만7세 아들이 있어서
육아휴직1년 신청 후 3년10개월로 근무기간을.늘려서
퇴직하려고하는데
병원급여가 주15 시간이상에 급여가 300만원을.상회하여 육아휴직급여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경우 굳이 1년 육아휴직 후 퇴직 하는것과 지금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경우 저한테.이득이 되는 쪽이 무슨방법일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 요청은 했으나 자리가.없는지 답이없습니다
어차피 투잡근로로 인한 실업 급여.육아휴직급여는 없습니다 퇴직금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육아휴직 1년 후 퇴직은 실익이 거의 없고, 현재 상황이라면 권고사직(해고예고 유지)으로 퇴직이 더 유리합니다. 퇴직금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1) 해고예고와 전보 문제
현재 직영점이 가맹전환되면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사정 자체는 해고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인 이상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대법원 판례(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과 성실 협의). 그런데 대구 근무지 없이 부산 발령, 근무시간을 주간 9~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투잡 사실을 알고 채용 및 근무가 계속돼 왔다면, 이 전보는 대법원 판례상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통근거리 과도, 생활관계 침해, 근무시간 급변). 따라서 부산 전보 거절은 정당한 거절로 볼 여지가 큽니다.2)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육아휴직 자체는 투잡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사항이며, 해당 회사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병원 소득이 주 15시간 초과, 월 300만원 초과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무급휴직에 가깝습니다.상세히 기재드렸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거 입니다.
3)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으로 처리되어, 휴직 전 임금으로 환산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1년을 추가해도 퇴직금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2년10개월 → 3년10개월로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추가 1년의 퇴직금 증가액은 평균임금 30일분 1회 정도입니다. 반면 그 1년 동안 무급에 가까운 상태로 묶이는 기회비용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