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세금과 등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 vs. 증여:
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식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증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논 증여 및 셀프 등기 순서:
논 증여를 받은 후 셀프 등기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인(부모)과 수증인(자식)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신청: 지역 등기소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하고 도장을 받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등기소 업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농민자격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농지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농지 면적 1,000㎡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과 등기 절차를 정확히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