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인이하 기업인데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의 절반정도 나오시는 분이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주52시간 초과하셔서 조절한 예정이긴한데 이미 그렇게 근무하셨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하게 되면 보통 근로자가 신고해야 걸리는건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조사? 이런게 오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