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

게임 1:1 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을때 고소

제가 서로 전화번호 이름 사는지역 다 아는형과 롤이라는 게임에서 친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들어가니 그 형이 1:1채팅으로 저에게 '니애미창녀야?'라는 패드립을 하고 '아 미안 하'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카톡으로 실수라고말하며 계속 사과해서 저는 기분 나쁘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또 저에게 1:1채팅으로 '창녀야?'라는 말을 보내면서 또 실수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실수여도 이번엔 참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일이 고소가 되는지 고소가 된다면 어떤죄가 적용이되는지 알고싶고 형량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