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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하늘소235
훤칠한하늘소23521.02.21

게임 1:1 채팅으로 패드립을 하였을때 고소

제가 서로 전화번호 이름 사는지역 다 아는형과 롤이라는 게임에서 친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을 들어가니 그 형이 1:1채팅으로 저에게 '니애미창녀야?'라는 패드립을 하고 '아 미안 하'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카톡으로 실수라고말하며 계속 사과해서 저는 기분 나쁘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또 저에게 1:1채팅으로 '창녀야?'라는 말을 보내면서 또 실수라고 하는데 전 아무리 실수여도 이번엔 참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일이 고소가 되는지 고소가 된다면 어떤죄가 적용이되는지 알고싶고 형량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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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모욕죄에 대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반복 전송 하는 것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한 말은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