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연예대상 곽범 등 참석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이미센스있는나비
이미센스있는나비

라인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

처음에 먼저 섹스 잘하는 누나 어때라며 접근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요구했고 보내줬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만나자 뭐하자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4장 정도?)

저도 성기 사진을 보내줬고 찍어달라고 하는것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8장 정도?)

그런 이후 보이스 사기를 당했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점차 커져갔습니다

나중 가서는 돈을 보내기 힘들거 같다고 하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돈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지금은 70만원 가량을 보냈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이번만 하면 진짜 마지막 이라면서 요구를 하는 이럴때 제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또 무엇인가요

저는 2월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제가 잘못한 일이여서 성교육 20시간 처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가중 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고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행위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