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추후 내용 변경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규입사자부터 지정 은행의 급여계좌로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라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계좌 자유 지정)
다만,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반기에 한번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
1.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다음달 부터 변경되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추후에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