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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기한철수
제목 그대로 누군가 배달을 시킨후 매장에 전화를 해서 좀있다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제 번호를 주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전취식을 제가 한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사람의 번호까지 알아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그 무전취식 당사자에게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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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행위를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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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서 조사를 받게 되어 화가 나시기도 하고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연락처만을 남겨두었고 그 이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미비합니다.